제1조
목적이 규칙은「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원이 입단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입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0.6.24., 2022.12.1.>
1.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감독 및 코치에 한함) 1부
6.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각 1부
7.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1부
8. 반명함판 사진 3매
② 다른 선수단에서 이적하여 올 경우에는 전 소속팀의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원이 입단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입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0.6.24., 2022.12.1.>
② 제1항에 따라 입단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목개정 2017.10.19.]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수의 신규임용에 대한 등급조정은 당해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선수경력 등 별표 2에 따라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③ 코치의 등급은 훈련평가 및 경기성적 향상 등을 고려하여 감독이 결정한다. <신설 2020.6.24.>
④ 선수의 개인별 등급은 훈련평가 및 경기성적, 경력, 감독평가를 통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0.19., 2020.6.24.>
⑤ 등급조정 시 계속해서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① 군수는 단원에 대하여 사회보험(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원의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 등에 대비하여 단원의 입단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우수선수로서 전년도 전국체전 입상선수와 향후 전국체전 상위 입상이 가능한 선수에 한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영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우수선수 영입비는 입단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선수에게 지급하고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2년 이상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내 타 소속팀 이적 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 영입비의 전액을 1개월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의 부상, 질병, 병역으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하며, 보수는 연봉으로 계약한다.
② 연봉의 적용기준 및 연봉등급의 산정기준은 별표 5를 따른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연봉의 등급 및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수의 지급방법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평균금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10.19.>
④ 선수가 국가대표 또는 국가상비군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감독에게 월 30만원, 코치에게 월 20만원, 선수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 또는 국가상비군으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하다. <개정 2017.10.19., 2020.6.24.>
⑤ 단원의 수당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0.19., 2020.6.24.>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4.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그 밖에 단원은 직장 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감독은 훈련 상황을 훈련일지(별지 제7호 서식)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① 단장은 단원에 대한 훈련 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월 수립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단원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강화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기본훈련은 합동훈련을 원칙으로 한다.
2. 강화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숙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단원의 훈련 장소는 감독이 지정한다.
③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
2. 국내외 단체로부터 초청 또는 추천이 있어 친선경기를 할 때
① 훈련에 참여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7에 따른 훈련비를 지급하되,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 시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다.
② 단원이 각종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와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별표 8에 따른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
단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단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단원증을 발급 하여야 하며, 단원이 면직 또는 퇴직한 때에는 즉시 단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단원증 발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단원증을 휴대하고 신원확인 요구 시 단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②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2호에 따라 면직된 자는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쇠약으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및 감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 한 때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단원이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군수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
③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① 단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9., 2019.10.1., 2020.6.24.>
1. 감독 : 60세 <개정 2023.6.15.>
2. 코치 : 55세 <개정 2023.6.15.>
3. 선수 : 40세 <개정 2023.6.15.>
② 단원은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 경기성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3년의 범위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군수는 단원이 각종대회에서 입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9과 같다.
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제10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①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파면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지급한다.
③ 해임은 퇴직금의 3분의 1을 감경하여 지급한다.
④ 정직은 3개월간 월 보수의 3분의 2를 감경하고, 다음연도 연봉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없다.
⑤ 감봉은 3개월간 월 보수의 3분의 1을 감경하고, 다음연도 연봉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없다.
⑥ 견책은 다음연도 연봉 등급조정 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없다.
⑦ 파면 또는 해임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