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0.>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0.>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30.> , <개정 2023. 9. 27.>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