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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자치법규 2163629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0.>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30.> , <개정 2023. 9. 27.>

제3조

준용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