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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627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2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5. 북한이탈주민과 군민 또는 기업, 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6.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개최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삭제 <2020.12.15.>

제6조

삭제

삭제 <2020.12.15.>

제7조

삭제

삭제 <2020.12.15.>

제8조

삭제

삭제 <2020.12.15.>

제9조

삭제

삭제 <2020.12.15.>

제10조

수당 등

<삭제 2019.1.30.>

제11조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단체와 이탈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24. 5. 7.>
③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민.관 협력사업 추진과 지원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시설 임대 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에 우선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 법률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수익금 전액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업,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정착자에게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