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 서식을 각각 별지1부터 별지5까지와 같이 한다.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 서식을 각각 별지1부터 별지5까지와 같이 한다.
울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6, 별지7과 같이 한다.
울릉군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8, 별지9와 같이 한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10부터 별지12까지와 같이 한다.
울릉군 농어촌기반조성사업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13과 같이 한다.
울릉군 상수도급수공사 시공업 단속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14와 같이 한다.
울릉군 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15, 별지16과 같이 한다.
울릉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17, 별지18과 같이 한다.
울릉군의회포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19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