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봉화군의 양성평등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봉화군의 양성평등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①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봉화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ㆍ의결한다.
1.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ㆍ예산ㆍ인사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의회ㆍ학계ㆍ사회단체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책결정 과정, 공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유아 교육시설의 확충
2.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서비스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 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군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지도자 연수회, 여성사회교육 등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4. 여성단체 간 화합 및 교류증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하여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1.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