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622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3-09-18공포 2023-09-18공포번호 2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봉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18.>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19. 11. 18>
2.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 11. 18>
3. 봉화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19. 11. 18.>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워노히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09.18.>

제5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