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및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ㆍ발전시켜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및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ㆍ발전시켜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지회와 그 회원 단체(읍ㆍ면ㆍ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안보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
2. 자유민주주의 수호 합동 위령제
3. 한국자유총연맹 지도자 결의 행사
4.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물품 <신설 2018.12.28.>
5. 한국자유총연맹 전국나라사랑스피치대회 <신설 2022.12.20.>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보령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총연맹 조직 및 회원에 대하여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삭제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