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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임농가 소득 및 산림문화행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614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9-09-30공포 2019-09-30공포번호 1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농가에 지원되는 각종 소득과 산림을 활용한 행사 등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부흥하고 농산촌의 발전을 위하여 보령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계획의 수립

①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농업인의 육성ㆍ발전과 농산촌개발 및 산림과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산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ㆍ소득원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임농가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③ 시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의 책임

① 시는 임업ㆍ농산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농산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촌의 개발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임농업인·생산자단체의 책임

① 임농업인과 농산촌주민은 임업ㆍ농산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임농업의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임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임농업의 경영 효율화, 임농업의 공익기능제고 등을 통하여 임농업ㆍ농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임농업인의 자생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산림소득 지원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임농업인들의 생활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 생산, 저장, 제조, 가공, 건조, 예냉시설
2. 임산물 기계, 자재, 관수시설
3. 표고, 산야초, 장뇌삼, 산채류 재배시설
4. 산촌체험시설

제7조

산림문화행사 지원

시장은 산림문화행사를 통한 보령시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식목행사
2. 봄꽃, 단풍, 억새, 무궁화, 산림체험 축제
3. 임업인 대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9.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