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의제21인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의제21인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2. “지방의제21”이란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21세기에 환경보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시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보령시(이하“시”라 한다)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논의하고 의제를 실천해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①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환경, 기업, 농ㆍ어업,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의제21을 실천해 나가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의결
2. 협의회 사업계획 수립
3.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협의 의결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대학ㆍ시민환경교육 사업
2. 지속가능발전 토론회
3. 자연환경 명예 지도원 감시활동
4. 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캠페인
5. 쓰레기 수거시설 개선 사업
6. 생태보전 학습장 조성 사업
7. 수생식물 식재 및 수질개선 사업
8. 생태현장 답사 및 국내ㆍ외 교류사업
시장은 시의 환경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