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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612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5-12-21공포 2015-12-21공포번호 1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의제21인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2. “지방의제21”이란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21세기에 환경보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시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보령시(이하“시”라 한다)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논의하고 의제를 실천해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조직

①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환경, 기업, 농ㆍ어업,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의제21을 실천해 나가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의결
2. 협의회 사업계획 수립
3.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협의 의결

제5조

지원범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대학ㆍ시민환경교육 사업
2. 지속가능발전 토론회
3. 자연환경 명예 지도원 감시활동
4. 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캠페인
5. 쓰레기 수거시설 개선 사업
6. 생태보전 학습장 조성 사업
7. 수생식물 식재 및 수질개선 사업
8. 생태현장 답사 및 국내ㆍ외 교류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시의 환경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