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12.><개정, 2025. 4. 9.>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12.><개정, 2025. 4. 9.>
<삭제, 2024. 4. 12.>
<삭제, 2024. 4. 12.>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4. 12.><개정, 2025. 4. 9.>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개정, 2020. 7. 15.>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개정, 2020. 7. 15.>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 7. 15.>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구 및 조사<개정, 2025. 4. 9.>
2. 교육 및 홍보<개정, 2025. 4. 9.>
3. 감염병환자의 진료, 보호 및 지원<개정, 2025. 4. 9.>
4. 손세정제 및 항균 비누 등 지원<개정, 2025. 4. 9.>
5. 감염병에 관한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제공<개정, 2025. 4. 9.>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규명에 필요한 역학조사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방역, 역학조사,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감염병 전문요원 양성을 위하여 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전문가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예방ㆍ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개정, 2025. 4. 9.> 1. 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 개발, 조사,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의 대응에 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홍보<개정, 2025. 4. 9.>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신설, 2020. 4. 10.]
① 시장은 감염병의 발생 양상을 신속ㆍ정확히 파악ㆍ분석하여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보건기관 등에 예보하기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개정, 2025. 4. 9.>
② 질병정보모니터망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 구성한다.
1. 병원ㆍ의원 등 의료기관<개정, 2025. 4. 9.>
2.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3.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보건교사<개정, 2025. 4. 9.>
4.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5. 산업체 집단급식소 보건관리자
6. 수련원 관리자
7.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0. 4. 10.><개정, 2025. 4. 9.>
③ 질병정보모니터망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요령 홍보<개정, 2025. 4. 9.>
2.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발견ㆍ진단 시 인적사항 및 발생 현황을 관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통보(병ㆍ의원의 의사의 경우는 검체 채취를 포함한다) 등<개정, 2025. 4. 9.>
3. 그 밖에 각종 감염병질환의 유행 상태를 관할 보건기관에 즉시 통보<개정, 2020. 4. 10.><개정, 2025. 4. 9.>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대상으로 질병정보모니터망 관련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지정된 자가 기관인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의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에 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ㆍ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3. 감염병 위기 시 동원해야 할 의료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개정, 2025. 4. 9.> 4. 의료용품의 비축ㆍ조달 방안 5. 재난상황별 시민행동요령 등 교육ㆍ훈련ㆍ홍보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재난ㆍ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 7. 15.>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아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신설, 2020. 7. 15.>
① 시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개정, 2025. 4. 9.>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신설, 2020. 7. 15.>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으며, 올바른 보건위생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④ 시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8조에서 이동, 2020. 7. 15.>
시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ㆍ지역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0. 7. 15.><개정, 2025. 4. 9.>
①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교통 차단 또는 입원 등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로 인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10조에서 이동, 2020. 7. 15.>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0. 7. 15.><개정, 2025.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