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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자치법규 2163605

경상북도 예천군규칙시행 2025-10-27공포 2025-10-27공포번호 13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예천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부서”라 한다)과 그 소속 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5. 13.]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

인센티브 지급분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부서 및 직원에게 별표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4., 2022. 9. 26.>
1. 기관평가 우수부서 분야
2. 투자유치 분야
3. 국도비 확보 분야
가. 공모사업
나. 신규 현안사업
4. 예산절감 분야
5. 세입증대 분야
6. 시책개발 분야
7.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공적 분야
8.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분야
9. 삭제 <2022. 9. 26.>
10. 삭제 <2022. 9. 26.>
11. 삭제 <2022. 9. 26.>

[전문개정 2019. 5. 13.]

제5조

인센티브 신청

① 제4조제1호의 기관평가 우수부서 분야 인센티브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관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 업무를 관장한 주관 부서에서 신청한다. <개정 2019. 5. 13., 2022. 12. 22., 2024. 7. 22.>
② 제4조제2호부터 제4조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해당 부서장의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센티브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요약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3., 2022 .9. 26., 2022. 12. 22.>
③ 제4조제3호의 경우에는 예산팀장 검토 후 해당 부서장 확인을 거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3., 2022. 12. 22.>
④ 제4조제3호의 경우 공모 결과 선정공문 접수일에 별표의 지급 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비 내시 공문 접수일에 그 차액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 기준으로 포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4. 7. 22.> <개정 2025. 10. 27.>
⑤ 직원이 인센티브를 중복신청한 경우에는 가장 탁월한 공적(포상금이 가장 많은 공적) 1개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다만, 부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5. 13., 2024. 7. 22.>
⑥ 제4조제8호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분야는 별도 신청 없이 부서ㆍ읍면별 제출한 실적 증빙자료로 신청을 대신한다. <신설 2019. 10. 24., 2022. 9. 26., 2024. 7. 22.>

제6조

인센티브 신청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 7. 22.>
1. 동일한 공적으로 군수 표창 또는 인센티브 성격의 포상(포상금, 해외여행, 특별휴가 등 일체의 포상)을 받은 경우
2.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징계기록이 말소되거나 사면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조직 내ㆍ외부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수사에 연루된 경우

제7조

심의

① 기획팀장은 인센티브 신청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검토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회 위원 심사조서를 수합하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3., 2022. 9. 26.>
② 위원회는 인센티브 신청대상의 공적을 최종검토하여 별표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5. 13.>
③ 제4조제1호의 경우에는 평가결과 공문 및 상패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제4조제8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평가결과 공문으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4., 2022. 9. 26.>

제8조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시행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9. 5. 13.>

제10조

지급

① 포상금은 우수 부서로 선정된 부서의 공금 계좌에 입금하고, 유공자는 유공자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다음 해 1월에 지급한다.
② 제4조제1호의 기관평가 우수부서 분야에 해당이 되어 사업비 등 장려금을 상으로 받아 예천군의 재정 확충에 기여한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 기준에서 50만원의 범위 내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호가목 공모사업의 경우 발표심사, 현장평가 등 치열한 경쟁을 수반하여 선정된 사업은 별표의 지급 기준에서 50만원의 범위 내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22.]

제11조

공동 추진에 관한 지급

① 부서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평가나 공모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에는 별표 포상금 지급 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주도적으로 추진한 주관 부서는 총 포상금의 100분의 70, 협업부서는 100분의 30 비율로 배분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 참여한 부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22.]

제12조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기관평가를 주최 또는 주관한 기관에 참가비나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2. 직원의 직접적인 실적이 아닌 민간 단체나 사업체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

[본조신설 2024. 7. 22.]

제13조

기록관리

군수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 공적 개요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인센티브 지급 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3.> [제10에서 이동 <202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