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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604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 등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 진흥과 어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이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21>
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신설 2021. 12. 24>
3. “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7. 9. 21> , <개정 2021. 12. 24>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9. 21> , <개정 2021. 12. 24>
5.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의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7. 9. 21> , <개정 2021. 12. 24>
6.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9. 21> , <개정 2021. 12. 24>
7. “해양환경보호 봉사단체”란 해양보호를 위한 수중정화 활동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 12. 24>
8.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 9. 21> , <개정 2021. 12. 24>
9.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신설 2017. 9. 21> , <개정 2021. 12. 24>
10. “어업인 등” 이란 수산인, 어업경영체, 어촌계,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7. 9. 21> , <개정 2021. 12. 24>

제3조

적용범위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어업ㆍ어촌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민이나 군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어업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제5조

비용의 보조 등

어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서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6조

지원대상 사업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인 등의 어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7. 9. 21>
가. 어업 생산비 절감 유류비 지원사업
나. 오징어 선어 보관 및 운반용 용기 지원사업
다. 오징어 하역 및 운송을 위한 기계구입 제작 지원사업
라. 연근해 시험어업 지원사업
마. 오징어낚시 지원사업 <신설 2017. 9. 21>
2. 어업인 등의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어획물 처리, 가공, 포장, 유통 ,판매 지원사업
가. 오징어 탱깃대 제작 및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나. 오징어 내장처리 지원사업 <개정 2017. 9. 21>
다. 오징어 부산물 육해상운송비 지원사업 <개정 2017. 9. 21>
라. 오징어 세척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마. 특산물 가공과 유통판매 및 홍보 지원사업 <신설 2017. 9. 21>
3. 어촌개발과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17. 9. 21>
가. 어업인 대기시설 개선사업
나. 어촌계 부업시설 환경 개선사업
다. 울릉조선소 시설 개선사업
라. 위판장 신(증)축 공사
마. 일시축양장 및 공동작업장 시설 등 어업기반시설사업 <신설 2017. 9. 21>
4. 어장 및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항포구 정화활동 지원에 관한사업
가. 항포구 환경정비 사업
나. 국가어항 수중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다. 해적생물구제 및 침체어망 인양사업 <신설 2017. 9. 21>
5.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행사지원 및 어업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 사업
가. 수산물 홍보 축제 지원 <개정 2017. 9. 21>
나. 어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6. 어촌 전통 민속 문화자원 개발지원 및 향토문화 축제 활성화사업
가. 어촌계별 풍어 기원제
나. 항포구제 행사
다. 해신당 신(증)축 및 유지보수 <신설 2017. 9. 21>
7. 어업경영안정 및 어촌정주기반조성 지원
가. 어업인 영어자금 및 기타 수산정책자금 이자 지원 <신설 2019. 3. 27> , <개정 2022.4.15>
8. 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가. 어업인 종합건강검진료 지원

제7조

교육 및 훈련사업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어업기술개발 및 기술습득과,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 및 연구ㆍ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1>

제8조

국내외 견학 및 연수

군수는 어업인 등의 역량강화 및 선진 어업기술의 습득 등 어업경쟁력 강화와 어업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견학 및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1>

제9조

지원신청

어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제10조

지원사업 결정

어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 9. 21>

제11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어업인 등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