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회”란 어린이의 등ㆍ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 하는 관내의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활동과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교통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4. “교통안전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등 주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로 한다.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등ㆍ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및 질서 확립
2. 교통혼잡 구역 교통지도 및 단속
3.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교통안전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4조의 사업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군수는 교통안전봉사단체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안전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봉사단체 회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군수는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와 회원에 대하여 「울릉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