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 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6. "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체육단체나 울릉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군수는 군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문ㆍ생활 체육대회 개최 또는 참가
2. 도ㆍ군ㆍ면민 체육대회 활성화
3.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육성ㆍ지원
4.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5. 국내ㆍ외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전문단체간 체육교류
6. 군민 체육 생활화 운동전개 <개정 2023. 9. 27.>
7.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개정 2023. 9. 27.>
8.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사업을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정산 등에 관하여는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체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울릉군체육회 및 법인ㆍ단체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군수는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 및 단체에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울릉군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및 부대경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및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상황 시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결정
2.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ㆍ개정
3.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상황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 제8조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학교ㆍ기관ㆍ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