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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자치법규 2163599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8-08-24공포 2018-08-24공포번호 1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울릉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분석평가 대상

①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울릉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분석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전
2. 제3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 수립 전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울릉군의회에 제출하기 전

제5조

분석평가서의 작성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6조

분석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분석평가 교육

① 군수는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석평가업무 담당 부서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릉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2018.08.24>
1. 울릉군 의회 의원
2. 여성관련 사회단체 임ㆍ직원
3.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2018.08.24>

제11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