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울릉군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울릉군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울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모든 주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군수의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권익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관련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의 고용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
3.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② 군수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 등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ㆍ유아 어린이집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6.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 ㆍ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통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기념행사 개최
2. 경상북도 양성평등대회 참가 지원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관련 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의 조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양성평등대회 및 울릉군 양성평등기념식 기념행사 개최
2. 취약계층 김장 및 우리장 담그기 나눔 사업
3. 여성지도자 연찬회
4.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5. 여성의 역량강화교육
6. 다문화가정 여성지원사업
7. 기타 지역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