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7.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① 관리주체는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 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계받아 관리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