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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595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5-12-18공포 2015-12-18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7.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

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제5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자 활용

군수는 필요 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설치검사 확인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계받아 관리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

제9조

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