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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359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의 날 등"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을 말한다.
3. "저소득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및 노인복지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고 구의 노인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시책과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노인복지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매년 노인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노인의 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무료건강검진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건강 상담과 건강교육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의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진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노인의 사회ㆍ문화ㆍ체육활동 장려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ㆍ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구정모니터링단 운영
2. 노인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무료보급
3. 평생학습과 정보화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노인 체육활동 장려 및 관련행사 지원
5.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ㆍ체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노인의 날 등에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의 문화ㆍ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에게 기념품 등을 지원하거나 물품으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노인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①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통한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 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10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관련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부담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노인 요양시설 등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과 기능보강사업비
3.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4.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11조

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취약계층노인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에 취약계층노인(이하 “취약계층노인 등”이라 한다)에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험료 지원과 경로식당 및 밑반찬지원 등 무료급식지원사업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무료 또는 감면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영정사진 제공
2. 장수노인부부 금혼식
3. 그룹홈 등 노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 연료비, 환경개선사업비

제13조

노인 학대 예방

구청장은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 관리
3.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노인 학대 예방 상담창구 설치 및 상담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노인자살 예방

구청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 노인을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의 보호ㆍ치료 및 사후 관리
3. 노인자살 예방 상담 전문 인력 양성
4.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효행장려 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효 실천 확산을 위하여 효행대상 등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은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표창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를 위하여 노인의 날이나 별도 행사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 효부 등
4. 그 밖에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표창을 위한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제17조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구의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지원 계획
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3. 그 밖에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 및 운동기구 구입비
6. 노인 질병예방을 위한 사업비
7. 경로당 양곡 구입비, 식자재 구입비, 명절 위문금품 등
8. 모범 경로당에 대한 운영 성과금
9.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 이용 인원수, 시설규모, 입주형태, 재정상황,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제19조

지원시기

①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비는 매월 지원한다.
②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냉ㆍ난방비는 하절기 및 월동기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등은 그 시기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점검 및 조치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시설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용노인의 불편사항이나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이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액의 차등지원이나 표창, 성과금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 등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

경로당 결연사업

① 구청장은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당별 하나 이상 단체와 결연을 통해 경로당과 지역사회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결연단체는 구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 기업 및 그 밖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들의 건전한 휴식과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활동 전개, 일자리 제공, 취미활동 등에 결연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노인복지 시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2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9.30.>
3. 노인 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시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복지시책의 심의ㆍ결정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2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9.30.>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9.30.>
1.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2. 해운대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5.9.30.>
3. 노인의 건강, 정신, 복지, 여가, 지역사회 활동 등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한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25.9.30.>
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30.>

제26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

제2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연 1회의 정기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하여야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9.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구 및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민간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업무의 협조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4조

예산확보 및 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복지정책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정책에 따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구민ㆍ기업ㆍ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9.30.>
④ <삭 제 2025. 9. 30.>

제3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30.>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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