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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3593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5-12-21공포 2015-12-21공포번호 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안전진단”이라 함은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어린이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5.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어린이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6.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7.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8.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시 지켜야 할 사항 홍보
9.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10.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점검결과 조치 등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감시망 구축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리.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