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5.>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란 공공폐수처리시설(중계펌프장 및 차집관로를 포함하여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처리구역에 입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소)를 말한다.
3.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및 생활하수를 폐수관로에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승인을 득하지 않고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및 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계량기”란 오ㆍ폐수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4. 15.]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6. 4. 15.>
①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탁자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6. 4. 15.> 제2장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4. 15.>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다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 4. 15.>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4. 15.>
②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지정된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5.>
⑤ 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6. 4. 15.>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는 「건축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12항 및 별표 16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15.]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6항을 따른다. <개정 2026. 4. 15.>
③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시장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 개ㆍ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개정 2026. 4. 15.>
③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량계의 조정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8호에 따른 차단망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⑦ 시장은 사업자가 제6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제16조 유지관리비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사업자가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4. 15.>
①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②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③ 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고시된 수질오염물질 항목에 대하여는 고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수질오염물질 저감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5.>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5.>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관계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1.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
2. 삭제 <2026. 4. 15.>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수탁자는 사업자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의 적정처리, 시설물 또는 폐수관로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회복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용수사용량, 폐수발생량과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동처리구역에서는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는 시설재투자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부담대상자는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설물 하자보증기간 및 산업단지 기업 입주율 등을 감안하여 시장은 별표 1의 적립금 부과계수를 설정할 수 있다.
⑤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15.>
① 수탁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산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② 납부대상자는 적립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기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③ 그달 부도발생으로 회수 불능인 금액은 적립금 이자 발생분으로 충당하되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ㆍ폐수 배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지연, 기업의 도산 등으로 정상적인 처리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시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기본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리청 또는 수탁자(위탁 시)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담금이 잘못 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달분 부담금에 한정하여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입주기업의 운영비 및 기타 납입금
2. 타 회계의 전입금
3. 그 밖의 잡수입
① 운영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 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용도
3. 기본부과금의 선 납부
특별회계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5.> 1. 징수관 :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 업무팀장 4. 경리관 : 지출 및 계약업무 담당국장 5. 분임경리관 : 지출 및 계약업무 담당과장 6. 지출원 : 지출업무 팀장 제6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시장은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②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 체납액을 정산한다.
수탁자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제7장 사업자 대표회
① 사업자 대표회(이하 “대표회”라 한다)는 공동처리구역 내 사업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와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대표회는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또는 수탁자의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대표회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동 조례 또는 규칙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검토
2. 시장 또는 사업자대표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그 밖의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