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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163591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1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진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개정 2021.3.30.>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개정 2021.3.30.>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21.3.30.>
4.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를 말한다.
5.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과 시설 등을 활용해 만든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 제고 등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제4조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등

구청장은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0.>
1. 내국인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2. 지역관광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개정 2021.3.30.>
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마케팅 사업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 기념품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이하 “안내소”라 한다)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은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안내소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성못 관광안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606-1번지 2. 모명재 관광안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5길 14-23(만촌동) ④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객 휴게시설 제공 3.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4. 관광기념품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 전문개정 2021.3.30.]

제7조

<삭제 2022.12.20.>

제8조

<삭제 2022.12.20.>

제9조

<삭제 2022.12.20.>

제10조

관광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ㆍ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의 시설<개정 2021.3.30.><개정 2022.12.20.>
2. 내국인ㆍ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ㆍ홍보 관련 사업
3.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사진ㆍ기념품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12.20.>

제11조

다른 조례의 준용

제10조에 따라 관광진흥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2조

보조금

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3.30.>

제13조

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14조

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삭제 2021.3.30.>

제16조

실비보상 등

구청장은 관광자원ㆍ행사의 홍보ㆍ안내,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2

포상

구청장은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법인 및 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3.3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