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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590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2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 11. 11.>

제3조

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1.>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1.>

제4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 활성화 등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및 시 홍보물 등에 게재ㆍ홍보

제6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 지정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표찰, 지정서, 옥외가격표시판
2.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개정 2025. 11. 11.>
3.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보조 <개정 2025. 11. 11.>
4. 가격안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지원
5. 쓰레기봉투 지원
6.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1. 11.>

제7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과 업소 내 위생청결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③ 보수, 활동조건 등 그 밖의 사항은 시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8.12.11., 2020. 6. 1.>

제9조

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착한가격업소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전달 <개정 2020. 6. 1.>
4.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