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개발과 보전을 위한 영토 관리 기반조성 및 문화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도 영유권 공고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개발과 보전을 위한 영토 관리 기반조성 및 문화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도 영유권 공고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토관리 기반조성 사업"이란 독도의 정주여건 개선 등 독도 인프라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문화역량 강화사업"이란 독도에 관한 문화ㆍ예술ㆍ교육ㆍ연구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울릉군 독도 영유권강화 지원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도 영토관리 기반조성 사업 및 문화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독도 영유권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 을 시행 할 수 있다.
1. 독도의 생활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
2. 독도를 주제로 한 각종 문화ㆍ예술 홍보 사업
3. 독도에 대한 자료수집, 연구, 교육 등에 관한 사업
4. 독도 환경정화 활동 및 독도 위령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사업
① 군수는 제5조의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울릉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