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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자치법규 2163587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0-11-10공포 2020-11-10공포번호 1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건축물 또는 공공시설 및 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예방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3. “접근통제”란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기계적 감시”란 방범용 CCTV 및 통합방재시스템을 이용한 감시체계를 말한다.
6. “공동체 공간”이란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교류와 활동성 강화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간이자 영역을 의미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야확보 등을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기계적 감시로 자연적 감시능력을 보완해야 한다.
3.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4.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용성이 증대되도록 공동체 공간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 시민의 자연스런 감시와 안전감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의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가 수반되어야 한다.
7. 건축물과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개선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그 밖에 시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9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ㆍ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 ㆍ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영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영천경찰서, 영천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