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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3583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2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곡성군 체육 진흥을 위하여 곡성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함은 물론 체육 진흥시책에 필요한 사항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곡성군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체육단체"란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을 하는 곡성군체육회를 말한다. <개정 2021.7.12.>
6. "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같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7.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8. 그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다. <신설 2021.7.12.>

제3조

체육의 진흥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한다. <개정 2021.7.12.>
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범 군민 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2.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개최
3. 곡성군체육회 운영ㆍ지원 <개정 2021.7.12.>
4. 각종 체육대회의 국내외 개최 및 참가
5. 체육동호인 활동 지원과 조직 육성
6.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확충 및 이용 등 여건 조성과 사용료 지원
7.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체육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장애인체육의 육성

① 군수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각종 대회 개최ㆍ지원 및 사업을 추진한다.
②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동호회조직과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교류
3.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군수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7.12.>
1. 전지훈련 관련 시설 및 운영
2.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3.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시설사용료
4. 그 밖에 군수가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곡성군 체육진흥협의회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곡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7.12.>
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ㆍ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7.12.>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는 군수가 되고, 협의회 부위원장은(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신설 2021.7.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1.7.12.>
1. 곡성군 체육업무 부서장, 곡성군체육회장
2. 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회의원
3.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경우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체육에 관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신설 2021.7.12.>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7.12.>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7.12.>

제9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1.7.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7.12.>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1.7.12.>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7.12.>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12.>

제12조

체육진흥 사업의 시행

군수는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체육진흥을 위하여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 기관 및 체육단체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제13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사업은 별표1과 같다.

제14조

회계감사

군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조금 등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1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