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영천시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④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법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을 둔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영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