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 부양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사람
2.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홀로 사는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 사회복지기관,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1. 지원대상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
2.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을 통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지원대상자가 위독 시 긴급의료비 지원
4. 지원대상자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서비스 제공
5. 재난ㆍ재해 발생 시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 지원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비용환수 등에 관해서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