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예술인 복지법」,「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예술인 복지법」,「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예술인 복지법」제2조, 「지역문화진흥법」제2조를 따른다.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발전을 위한 사업
2. 전통문화 및 지역 문화예술 발굴ㆍ보존사업
3. 문화예술 행사 개최
4.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5. 문화예술 교류행사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예술인의 창작활동ㆍ공간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신진ㆍ청년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5.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중복지원, 일회성 사업, 단순행사 등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시책마련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 공연 및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시작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공연 및 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예술인 복지법」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관한 사항 <조3789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부칙에 의한 개정, 2024.05.27.>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회 시의원
2.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3.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인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 중 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ㆍ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