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 등으로 법 제6조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위탁운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시설 사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단체”란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지정ㆍ고시된 별표 1의 해수욕장과 부대시설(해수풀장 포함 등)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등을 정하여 개장 14일 전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해수욕장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해수욕장 시설의 사용료, 이용료 및 입장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이용료 및 입장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으로 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연간 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수욕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이용료 및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교부되는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⑤ 납부된 사용료, 이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이용료 및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 사용료 등은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이용료 및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시가 주최ㆍ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다.「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 대상
라.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단체로 입장하는 경우
마.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신설 2019.12.23.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①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장난감용 불꽃류의 놀이를 할 수 없다.
1. 시장이 허가한 대규모 행사(참가자 500명 이상)
2. 시장이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시보에 고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행사 2주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시가 정한 사용료 부과
3. 그 밖에 시장이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기관의 선정과 기존 수탁자와 계약갱신 등에 대하여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수욕장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운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④ 위탁운영자가 지정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목포시장, 목포경찰서장,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소방서장, 목포기상대장, 목포시 보건소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해수욕장 인근주민, 해수욕장 관리운영 이해관계자 등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사실과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담당이 된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