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단체”라 함은 목포시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2. 공공질서확립
3. 평화통일 및 민주의식 함양
4. 서남권 광역도시 기반구축
5.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 역량강화
② 제1항 각 호의 분야별 구체적 사업목록은 별표1과 같으며 지원대상사업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