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 및 교육 등을 제공하고, 역량 있는 예비귀농자로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5., 2020. 4. 9.>
이 조례는 청양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 및 교육 등을 제공하고, 역량 있는 예비귀농자로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5., 2020. 4.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4. 9., 2021.8.2.>
1.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 한 후 청양군으로 귀농 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체류형 농업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란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촌이해, 농촌적응, 농업창업과정 등 체계적인 영농교육 및 실습 후 청양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귀농인의 집ㆍ창업센터 내에 건축한 체류시설(주택), 교육장 및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 귀농인의집 ㆍ창업센터 내에 설치한 도로, 전기, 통신설비, 농업관계 시설, 조경수, 비품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5. “운영자”란 귀농인의 집ㆍ창업센터를 직영하는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6.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란 귀농인의 집 또는 창업센터에 입교한 사람 및 입교할 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귀농인의 집ㆍ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귀농인의 집ㆍ창업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1.8.2.>
② 귀농인의 집ㆍ창업센터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8.2.>
1. 귀농인의 집: 충남 청양군 정산면 효자길 64, 대치면 지천구곡로 522
2. 창업센터: 충남 청양군 남양면 도토실길 36 일원
귀농인의 집ㆍ창업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 4. 9., 2021.8.2.>
1. “귀농인의 집”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의 제공
2. “창업센터”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귀농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인 중 창업센터 입교자를 대상으로 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 제공
나.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생산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업정책, 지역농업 현황, 농지 및 주택 등 정착지, 현장 영농 실습 등에 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① 군수는 귀농인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청양군 귀농인의 집ㆍ창업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4. 9., 2021.8.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2021.8.2., 2024. 10. 7.>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7.12.15., 2021.8.2., 2023. 12. 2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7.12.15., 2020. 4. 9., 2021.8.2., 2023. 12. 27., 2024. 10. 7., 2026. 8. 14.>
1.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정산면장, 남양면장
2. 귀농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귀농정책 및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귀농ㆍ귀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신설 2020. 4. 9., 2021.8.2.>
[제목개정 2021.8.2.]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개정 2020. 4. 9., 2021.8.2.>
1. 입교자 자격, 입교자 및 예비입교자의 선정, 입교기간, 수료 및 퇴소 등 입교자 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2. 입교자의 교육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귀농인의 집ㆍ창업센터의 기본운영 방침의 결정 및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사항
[제목개정 2021.8.2.]
<삭제 2019.1.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 4. 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1.8.2.>]
① 군수는 귀농인의 집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 사무시설과 행정업무를 위한 사무국을 미래전략과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 4. 9., 2023. 12. 27.>
② 군수는 사무국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 4. 9.>
[제목개정 2021.8.2.]
[제9조에서 이동<2021.8.2.>]
① 사무국은 귀농귀촌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12.15., 2020. 4. 9.>
② 센터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문서, 보안, 홍보, 예산ㆍ결산 등 귀농인의 집 운영 행정 사항
3. 귀농인의 집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 총괄
4.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입교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2021.8.2.>]
① 사무국은 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에 대한 서류, 수리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대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9.>
② 사무국은 입교자 및 퇴소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8.2.>
[제11조에서 이동<2021.8.2.>]
귀농인의 집 입교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7.12.15., 2021.8.2., 2023. 12. 27., 2024. 10. 7.>
1. 군을 제외한 농어촌 이외 지역(읍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군으로 이주하려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2. 지원자 모집은 군 홈페이지와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며,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 자격 및 입교자격, 입교자 선정기준은 위원회가 정한 별도 지침에 따르며 선정방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4. 총 세대수의 20% 이상을 예비 입교자로 선정. 중도 퇴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순위 예비 후보자를 입교자로 선정할 수 있다.
5. 창업센터 입교자 선정 시 청년 농업인(45세 미만)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2021.8.2.>]
① 군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입교자와 입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교기간은 입교 허가일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입교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회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간 연장 시 창업센터의 경우 퇴교일을 별도로 지정한다.<개정 2017.12.15., 2020. 4. 9., 2024. 10. 7.>
③ <삭제 2024. 10. 7.>
④ 입교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 및 퇴소를 지체할 수 없으며, 입교허가에 따른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매매할 수 없다.<개정 2020. 4. 9.>
[제목개정 2021.8.2.]
[제13조에서 이동<2021.8.2.>]
① 군수는 입교자에게 정해진 보증금, 숙소 사용료, 공공요금, 시설 사용료 및 일반관리비 등(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2020. 4. 9.>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입교자 교육비를 산정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비는 군수가 알린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비의 성격과 교육비 액수에 따라 반기납, 연납으로 구분하여 납입 기한을 알릴 수 있다.<개정 2017.12.15., 2020. 4. 9.>
④ 입교자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교육비의 반환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잔여 교육비로 하되, 이자 없이 돌려준다.<개정 2017.12.15., 2020. 4. 9.>
1. 천재지변 또는 귀농인의 집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사용허가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2. 입교자가 입교기간 중 관내 정착을 위하여 중도에 퇴소한 경우
⑤ 입교자 교육비 중 보증금 및 숙소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교자로 선정되었어도 입교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기한까지 완납 후 입교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2020. 4. 9.>
[제14조에서 이동<2021.8.2.>]
① 입교자는 귀농인의 집에서 정한 모든 규정을 지켜야 하며, 귀농인의 집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2020. 4. 9.>
② 입교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7.12.15., 2020. 4. 9.>
1. 거주공간(주택) 입주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비슷한 행위. 다만, 사무국의 허가를 득한 친인척 방문 등 일시적인 동반 체류는 가능
2. 거주공간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거주공간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거주공간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그 밖에 사무국 운영자, 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
③ 창업센터 입교자는 교육, 실습, 체험활동 등 창업센터의 프로그램을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신설 2021.8.2.>
[제15조에서 이동<2021.8.2.>]
입교자가 입교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교자격을 잃으며, 사무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2021.8.2.>
1. 입교자격 및 선정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교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자 교육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창업센터 입교자가 창업센터 프로그램에 고의로 불참한 경우
5. 제16조에서 정한 입교자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퇴소를 결정한 경우
[제16조에서 이동<2021.8.2.>]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조치 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2020. 4. 9.>
[제17조에서 이동<2021.8.2.>]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에서 이동<2021.8.2.>]
입교자가 귀농인의 집의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파손ㆍ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2021.8.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20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