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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565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7-12-08공포 2017-12-08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사업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1. 신청인의 도로명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ㆍ일자 및 면허번호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해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지원받는 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재정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은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중단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군수가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