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군 명품 농산물의 브랜드 상승ㆍ유지와 건강개선을 위한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군 명품 농산물의 브랜드 상승ㆍ유지와 건강개선을 위한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환경지도자"란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사업의 홍보 및 환경개선 임무를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리(里)별 추진리더로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정비대상"이란 군 들녘에 무분별하게 적재되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다음 각 목의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가. 재배작물 덩굴, 농업부산물 등
나. 폐비닐, 보온덮개, 차양막
다. 작업장, 퇴비장, 각종 쓰레기
라. 그 외 사용하지 않는 영농자재
깨끗한 농촌 환경 만들기는 하우스를 이용하는 재배지역과 그 인접지역, 들녘(배수로나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을 포함한다.) 및 해당 지역주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깨끗한 농촌 만들기사업 전반에 대하여 종합 조정하며, 그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군민은 깨끗한 농촌 만들기를 위한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깨끗한 들녘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① 군수는 환경의식 선진화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실천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조성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군수는 실행계획에 관하여 군민 교육 및 농업인 지도를 실시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행계획에 따라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실천운동(이하 "실천운동"이라 한다)으로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제2조제2호의 정비대상을 들녘에 적재하거나 무단투기ㆍ소각하지 않도록 홍보ㆍ계도하여야 한다.
2. 군민이 작업장 및 퇴비장을 잘 정비하여 깨끗한 작업환경과 친환경 들녘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ㆍ계몽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실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11조의 심사 결과를 각종 농업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반영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의 정비대상을 들녘에 적재하거나 무단투기ㆍ소각하지 않아야 한다.
2. 작업장 및 퇴비장을 잘 정비하여 깨끗한 작업환경과 친환경 들녘을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제6조에 따른 실천운동 전개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천운동 전개에 필요한 각종 장비,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실천운동의 효율적 전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리(里)별로 3명 이내의 환경지도자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지도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천운동의 실적이 우수한 환경지도자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명시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해당 보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령군의 깨끗한 농촌 만들기 정착을 위하여 읍ㆍ면 들녘환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읍ㆍ면의 실정에 맞게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④ 위원은 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깨끗한 들녘환경 조성에 관심이 많은 읍ㆍ면 주민
2. 읍ㆍ면 계장, 업무담당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인 위원 중 업무담당자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사한다.
1.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실천운동 결과 심사
3. 환경지도자 추천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나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인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읍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실무를 조정ㆍ협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축하고 그 추진에 대하여 노력한다.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군수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협의체 구축과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단속을 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