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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56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02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그 재정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액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특수학교에 보조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3조

보조대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을 보조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12.20.>
1.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제4조

보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 1. 재정결함보조금 2. 특수교육진흥비 3.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4. 교육시책추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보조 사업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결함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사학법인이 법인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였을 경우 재정결함보조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④ 제3항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매년 10월말까지 보조대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6.10.31.> 1. 다음연도 교원 전보 계획 2. 다음연도 신규 교사 채용 계획 3. 다음연도 법정부담금 이행 계획 4.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10.31.]

제5조

보조지침

교육감은 매년 재정보조사업에 대한 재정보조지침을 수립하여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 신청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및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재정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1. 법령ㆍ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목적과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보조금액 산정의 정확성여부
4. 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5.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재정보조지침과의 적합여부

제8조

교부결정 통지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교부결정 변경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교부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경우
3. 보조를 위한 관할청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대한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보조사업의 보조금 신청 및 각종 보고에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제11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사업종료보고서
3.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