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35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02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등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등을 함양하도록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2022.12.20., 2025.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급 학교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생 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급 학교에 재학하는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2.28.]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등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2.28.>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5.2.28.>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환경교육이 일정 시수 이상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2.28.>
④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제4조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5.2.28., 2025.12.10.> 1. 학교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학교환경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과 학생 등의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의식 함양을 위한 조직ㆍ학교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6. 에너지절약, 저탄소 녹색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 학교숲과 텃밭 가꾸기, 자원 절약과 재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12.10.]

제5조

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0.11.10., 2025.2.28.>
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5. 학교환경교육 추진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1.10.> ② 위원장은 미래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9. 21., 2020. 11. 10., 2026.2.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6. 8. 10., 2020. 11. 10., 2025.2.28., 2026.2.27.> 1. 세종특별자치시의원 2.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1.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개정 2020. 9. 21., 2020. 11. 10., 2026.2.27.> [제목개정 2020.11.10., 2025.2.28.]

제7조

수당지급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제8조

삭제

삭제 <2025.2.28.>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2.28.> [본조신설 2020.11.10.]

제10조

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한 학교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본조신설 2020.11.10.]

제11조

삭제

삭제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