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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560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8-10-08공포 2018-10-08공포번호 2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옥과 청소년문화의집에 두며, 별도로 곡성군 청소년문화의집에 상담실 1개소를 설치하여 분원을 운영한다.(개정 2018.10.8.)

제4조

관리위탁

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관리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1.)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재무제표 포함) (신설 2017.10.11.)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신설 2017.10.11.)
3.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신설 2017.10.11.)
4. 과거 5년간의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신설 2017.10.11.)
5. 사업계획서(종사자 배치계획 포함 (신설 2017.10.1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③ 관리위탁단체를 변경할 때에 새로운 관리수탁자는 소속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수탁을 해지하는 단체는 해지 10일전까지 인수 인계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관리위탁 조건 및 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관리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제4조의2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신설 2017.10.11.)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7.10.1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심사를 종료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17.10.11.)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17.10.11.)
④ 위촉 위원은 곡성군 관내 청소년 분야 전문가 중 5명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7.10.11.)

제4조의3

위원의 제척 등

(신설 2017.10.11.)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10.11.)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11.)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7.10.11.)

제4조의4

위탁 기간연장 절차

(신설 2017.10.11.)
① 위탁자는 재위탁을 원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별지 서식과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한다. (신설 2017.10.11.)
②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제4조의2의 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사하여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7.10.11.)

제5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지도점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관리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 운영 전반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험 가입

센터는 센터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