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1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곡성군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하고,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 함양과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1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곡성군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하고,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 함양과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유해 환경”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및 약물과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에게 폭력ㆍ학대를 가하는 환경을 말한다.
2. “청소년 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지역에서 최근 1년이상 청소년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감시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감시단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감시단 운영기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ㆍ고발 활동
2.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3.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업주ㆍ지역주민 등 대국민 계도활동
4.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사항의 관계기관 시정 건의
5. 캠페인 전개, 유해환경 교육 및 홍보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정화 활동
6. 청소년 안전 및 보호 활동
7. CYS-NET, 청소년쉼터 등과 연계한 청소년보호 활동 등
군수는 청소년의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어울마당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 예절 교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관련 활동을 수행한 민간단체에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민간단체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 단체와 시설에 청소년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 문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 육성에 공헌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