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4.>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9.24.>
2. “노인회”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곡성군지부와 읍ㆍ면 분회를 말한다.<개정 2024.9.24.>
3. “사회ㆍ문화행사”란 전국ㆍ시도ㆍ시군구ㆍ읍면 단위 경연대회, 선진지 견학, 워크숍, 교육에 노인 다수가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9.24.> 4.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란 장수벨트지역(구례, 곡성, 순창, 담양)의 장수 관련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4.9.24., 2021.12.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내 모든 노인이 항상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노인복지법」 및 노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개정 2024.9.24.>
2.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과 이를 위한 시책<개정 2024.9.2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되,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9.24.>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냉ㆍ난방비
2. 경로당과 부속시설의 신축ㆍ개축 및 기능보강사업(증축, 개보수, 태양광발전시설). 다만, 임차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9.24.>
3. 경로당의 기능강화와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조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
4. 경로당 정보화 촉진을 위한 TV사용료, 백세시대 구독료<개정 2024.9.24.>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6.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7. 경로당 공동일거리사업 재료비에 소요되는 비용
8. 경로당 이용 회원들의 급식지원을 위한 양곡지원, 부식비
9.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신설 2024.9.24.>
10.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신설 2024.9.24.>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구분,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이 현저히 적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4.9.24.>
경로당 운영비는 마을당 1개소에 한정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연마을 간 거리가 멀거나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9.24.>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의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경로식당, 저소득 재가노인, 노인돌봄대상자, 노인복지시설
2. 급식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4.9.24.>
② 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 급식비 및 급식시설 기자재 구입, 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람에 대하여는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단, 창출되는 수익금은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노인의 사회ㆍ문화, 일자리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여가활동 등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및 행사비
2. 제2조제3호의 사회ㆍ문화행사와 각종 행사의 소요경비,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 대한 경비
3. 노인 봉사활동,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지원<개정 2024.9.24.>
4.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지원
5. 각종 사회활동 참여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고예방 교육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어버이날, 10월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의 행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홀로사는 노인 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독거노인 안전ㆍ안부 확인을 위한 사업
2.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독거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 사업,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4. 독거노인 안전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단말기, 통신회선료
5.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저소득 노인 등에 대한 현ㆍ물품사업
6.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ㆍ재가지원서비스, 기능보강사업<개정 2024.9.24.>
군수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노인의 원만한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을 위한 소양교육
2. 여가활동, 취미, 취업, 사회활동 교육 프로그램
3.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운영
4.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한 노인 인권교육<개정 2024.9.24.>
군수는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노인회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2. 노인회 선진지 견학, 워크숍, 체험, 교육
3. 노인회에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군수는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공동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적인 문화행사와 노인초청 위안잔치 시 기념품 증정, 음식 제공, 행사실비보상금 등 기본적인 의례물품 및 실비제공
2. 장수지역으로서의 브랜드 가치개발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워크숍, 교육에 관한 협의회 경비지원
3. 구곡순담 장수벨트 공동사업
군수는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군민ㆍ학생ㆍ노인 관계기관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학교ㆍ단체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군민ㆍ학생ㆍ기관
4. 효행자, 장한어버이, 모범노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곡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9.2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