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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55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전자와 승객을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
3.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1.2.26.)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 국ㆍ소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평택시의회 의원 1명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택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제9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ㆍ간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4조

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운영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임, 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확충ㆍ개선 사업
2. 택시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3.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
4.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 사업
5. 택시쉼터 지원 사업 (신설 2017.4.28.)
6.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관 자금 출연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호 신설 2019.9.27.)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변경 2017.4.28., 2019.9.27.)

제15조

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6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분기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자료제출

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차령

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같은 표 제1호 차령(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제2항에 따라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2.29.)

제19조

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ㆍ 지원 관리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12.29.)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