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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55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사업소 부지확대, 저장설비 용 량증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제4호의 각 목의 사업 추가시에 적용한다.

제4조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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