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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552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17-11-09공포 2017-11-09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증진과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수어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수어로, 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6.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7. “자막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수어통역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평택시가 설치한 공연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10.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과 수어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택시의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활성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활성화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5. 수어통역사 및 속기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평택시는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 등에 자막 스크린과 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평택시 시정뉴스와 평택시의회 의정활동 영상물에 대하여 수어,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④ 평택시 지역 내 관공서에 수어영상서비스와 일상생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

수어활성화

① 시장은 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7조

수어통역사 및 속기사의 보호

시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속기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기념행사

시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수어의 날에 기념행사 등을 추진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정보통신ㆍ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① 시장은 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평택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