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생산품”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
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의 제2호라목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개정 2025.10.02.)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5.12.29.]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2.29.) [조 이동 2025.12.29.]
법 제44조와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및 평택시의회 (개정 2021.2.26.) 2. 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1.2.26.) 3. 시가 설치한 「지방자치법」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호신설 2021.2.26., 개정 2021.12.15.)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호신설 2021.2.26.) [조 이동 2025.12.29.]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조 이동 2025.12.29.]
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호신설 2021.2.26.) 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호이동 2021.2.26.) 3.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호이동 2021.2.26.) 4. 전년도 실적 (호신설 2021.2.26.) 5. 교육ㆍ홍보방안 (호신설 2021.2.26.) 6.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호이동 2021.2.26.)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목표율은 특별법 제7조제3항제2호를 따른다. (신설 2020.9.25., 개정 2025.12.29.) ④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0.9.25.] [조 이동 2025.12.29.]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생산시설 등으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12.29.]
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 2. 산ㆍ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열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12.29.]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