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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547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2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장수군청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목 및 명칭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은 탁구로 하고, 명칭은 장수군청 탁구 선수단(이하“선수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선수단구성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2018.12.12.>
1. 단장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부군수로 하며, 부단장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단원은 “감독, 코치, 선수로 구성한다.<개정 2018.9.17. 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0.6.24.> <개정 2022.12.26.>
2. 단원의 수는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코치 영입 시 선수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6.24.>

제4조

임용

① 단원은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용한다.
② 단원은 임용장을 수여함으로써 임용ㆍ발령한다.
③ 감독의 임용기간은 3년 이하, 코치의 임용기간은 2년 이하, 선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전 경기성적, 선수단 공헌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우수선수 영입 시 임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18.12.12., 2020.6.24.>
④ 단원을 임용할 때는 입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단계약서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19.>

제5조

인사위원회

① 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분야 공무원 3명
2. 장수군체육회 임원 중 2명
③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 관련분야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임용 심의 및 연봉 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4.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의 의결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6.>
⑦ 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0.19.>
③ 감독은 선수의 발굴 및 육성지도,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사항, 선수 합숙소 관리 사항, 선수관리 상황 보고 등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한다. <개정 2017.10.19.>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의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6.24.>

제7조

단원자격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8조

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자
3.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에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
5. 단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때

제9조

복무 및 훈련 등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고,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보수 등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금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근로기준법」제34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3조

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 구입할 수 있다.

제14조

우수선수 영입비

군수는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 영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선수단 숙소

군수는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찬모고용 등 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