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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54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15-12-15공포 2015-12-15공포번호 2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수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ㆍㆍ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 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장수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연대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지역연대 기능과 역할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폭력위기 및 피해 아동ㆍ여성 긴급구조 및 사례관리
4. 아동ㆍ여성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5. 아동ㆍ여성의 안전망 강화사업
6. 실무사례협의회 회부 사안
7.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ㆍ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장수군 아동ㆍ여성업무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장수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회 의원
2. 아동ㆍ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청소년상담지원시설
4.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5. 아동폭력 업무관련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청등 교육기관
6.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7.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8. 지역주민대표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0조

위원회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ㆍ여성정책 업무 팀장으로 하며,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 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실무사례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연대에는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 및 시설의 실무담당자로 실무사례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제13조

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ㆍ여성 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 사안에 개입하고 관리한다.

제14조

사업비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수당 등

군수는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