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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3543

전라남도 화순군규칙시행 2021-08-05공포 2021-08-05공포번호 14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장료 사용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입장료 징수로 발행된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입장료 범위 내의 금액으로 축제기간 동안에 지정된 지역에서 사용할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축제 결과보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축제 개최 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

축제 평가보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작성되는 축제 평가 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