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입장료 징수로 발행된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입장료 범위 내의 금액으로 축제기간 동안에 지정된 지역에서 사용할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축제 개최 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작성되는 축제 평가 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