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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3542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5-07-30공포 2025-07-30공포번호 8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료

①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7.30.>
② 개방공간의 장비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7.30.>

제3조

이용승인결정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승인은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