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7.30.>
② 개방공간의 장비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7.30.>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승인은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