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2021.7.2.>
이 규칙은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2021.7.2.>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7>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2.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3. 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4. 기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