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 융복합 산업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지역 사회 공동체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 융복합 산업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지역 사회 공동체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21.>
1.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에 존재하는 모든 유ㆍ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ㆍ가공 및 유통ㆍ판매, 문화ㆍ체험ㆍ관광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 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5.>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다. 「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산림조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소상공인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농업 및 농촌 관련 사회적 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사.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중소기업자
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1인 창조기업
자.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가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6.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7.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9.2.2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농촌자원 현황
2. 군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군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군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중요사항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장수군의회 의원 2명
2.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전문가 2명
3. 관련분야 공무원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사정으로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3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연도별 군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군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의 시행,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촌융복합산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식품산업팀장이 된다.<개정 2021.1.4., 제2486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2.12.26., 2024. 7. 1.>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농촌지역의 자원조사,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개발, 협의체 운영 등
2. 농촌융복합 산업화 추진 과정 중 필요한 기술의 지도ㆍ보급
3. 농촌융복합산업화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판로 개척 및 유통망 확충, 홍보 지원 등
4. 창업컨설팅, 사업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사업 아이템 발굴 등
5. 교육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발굴, 참여농가 교육 등
6.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임대 알선
7. 센터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업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는 농촌융복합 사업자간 공동의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ㆍ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4.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농촌융복합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 분석ㆍ품질 검사 등 지원
5. 신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육성을 위해 장수군농업기술센터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의거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본조신설 2019.2.21.] [종전 제21조는 제27조로 이동 <2019.2.21.>]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본조신설 2019.2.21.] [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 <2019.2.21.>]
군수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본조신설 2019.2.21.]
제22조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2.21.]
① 군수는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 가공시설(이하“가공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공시설의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논개사당길 65에 둔다. [본조신설 2019.2.21.]
① 군수는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협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위탁(이하“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1. 장수6차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 경영능력을 갖춘 가공업체 또는 그 밖의 농업관련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을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계획
2. 경영 및 마케팅 계획.
③ 가공시설의 위탁에 관하여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2.21.]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에서 이동 <2019.2.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