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수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539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기술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에이치연맹, 강소농경영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이하 “품목별연구회”라 한다.)란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재배기술 공유와 공통적인 사업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 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품목단체를 말한다.
5. “소비자”란 농산물ㆍ농산가공품 또는 농촌생활 자원분야 등을 소비 또는 여가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
2.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을 포함한다)
3. 농촌지도시범사업, 국제협력사업
4.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개정 2021. 7. 1.>
5. 선진농업을 벤치마킹하는 농업인학습단체회원 국내외연수 소요비용
6.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사업
7. 농작업 안전분야 지원사업
8. 품목별연구회 지원사업
9. 학술연구용역

제4조

농촌진흥사업의 추진방법 등

농촌진흥사업의 홍보ㆍ신청ㆍ선정ㆍ집행ㆍ관리 등은 「농촌진흥법」제5조에 따라 수립ㆍ시달되는 농촌진흥사업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업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수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연구개발사업

①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2.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3. 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 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ㆍ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농업ㆍ농촌 생활환경, 문화의 보전 및 여성 농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7.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및 농업인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매년도 연구개발성과 중 농업인ㆍ기관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거나 지원시책 등을 건의 할 수 있다.

제6조

농촌지도사업

① 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농촌지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
4.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5.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② 군수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시범사업을 실시한다.
③ 군수는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사업

① 군수는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ㆍ농업인학습단체ㆍ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용차량 및 학습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관용차량 및 학습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농촌지도시범사업

①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작, 전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축산 등의 생산성과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기술 보급사업
2.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된 종자 또는 종묘의 생산과 보급사업
3.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사업
4. 지역 특색에 맞는 작목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5.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및 방제기술 보급을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
6. 농업인의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공동이용 농기계, 신기술의 보급사업
7.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내재해 규격의 농업시설 보급사업
8. 농작물 신선도 유지를 위한 가공 및 저장, 유통기술의 보급사업
9.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기술 보급사업
10. 새로 개발된 농작물 공동육묘 시설 및 육묘기술 보급사업
11.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기술 보급사업
12. 시험장 및 연구소 등 진흥기관과 연계한 현장 공동 실증연구사업

제9조

국제협력사업

① 군수는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공무원과 농업인들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①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1. 농업인학습단체의 농특산물 홍보행사 및 교육행사 <개정 2021. 7. 1.>
2. 농업인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마음대회 및 농업기술연찬회 <개정 2021. 7. 1.>
3. 농업인학습단체 회원이 참가하는 중앙ㆍ도 단위 경진대회 <개정 2021. 7. 1.>
4. 농업인학습단체 운영 시설의 유지보수 <개정 2021. 7. 1.>
② 삭제 <2021. 7. 1.> [제목개정 2021. 7. 1.]

제11조

농업인학습단체 국내외연수

농업인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내외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
2. 농산물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국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
3. 국내외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12조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사업

① 군수는 농촌생활 개선이 필요한 의ㆍ식ㆍ주 관련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부가기치 증진 및 경제활동 역량 향상을 위한 가공창업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농작업 안전분야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안전문화 기반조성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

품목별연구회 지원사업

군수는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을 위한 활동지원과 집단지도를 통한 지도사업의 효율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품목별연구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

학술연구용역

군수는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수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