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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6353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아산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개정 2022.4.15.)
2. "생활임금액"이란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고 고시된 임금을 말한다.
4. “노동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개정 2022.4.15.)
5.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6.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제8조에 따른 아산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6.07.15)
1. 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2.4.15.)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개정 2022.4.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 (개정 2022.4.15.)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개정 2022.4.15.)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공사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4.15.)
③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임금의 산정기준

①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22.4.15.)
② 삭제(2016.07.15)
③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과 일급제로 표시한다.

제6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8조의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2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안을 심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개정 2016.07.15)
③ 시장은 제1항의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생활임금액 사전고지 등

①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임금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제8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 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
3. 대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관련 전문가
4.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개정 2022.4.15.)
5.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개정 2022.4.1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07.15)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

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의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제15조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시장은 생활임금 지급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신고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는 생활임금 담당부서로 한다.
2. 신고대상은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3.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및 서면으로 한다.
4. 신고접수 처리는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부서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16조

불이익 처우 금지

시장은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과 관련된 신고자, 조사협조자, 자료제출자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벌 등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